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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화문의 성능 기준
(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-44호)

방화문은 KS F 3109(문세트)에 따른 비틀림강도·연직하중강도·개폐력·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KS F 2268-1(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)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 또는 차열성능, KS F 2846(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)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(문세트)에서 규정한 차연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.


내화시험(KS F 2268-1)

KS F 2268-1(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)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 피난,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 성능

  1. 면 패드를 적용하여 착화가 되지 않아야 한다.
  2. 시험 중 문지방 부위를 제외하고 이면에 발생되는 모든 개구부에 6mm 균열 게이지를 적용하고, 게이지가 시험체를 관통하여 길이 150mm이상 수평 이동 되지 않아야 한다.
  3. 시험 중 이면에 발생되는 모든 개구부에 25mm 균열 게이지를 적용하고, 게이지가 시험체를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.
  4. 시험 중 이면에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 발생이 없어야 한다.
차연시험(KS F 2846)
  1. 차압 25pa 일 때 공기 누설량이 0.9㎥/min.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문세트(KS F 3109)
  1. 비틀림 강도: KS F 2630에 준한 것으로 문을 일정한 힘으로 비틀었을 경우 힘을 제거했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사면의 결함 상태를 파악하는데 사용한다.
  2. 연직 하중 강도: KS F 2631에 준한 것으로 문에 수직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추가하여 일정 시간(15분) 재하한 후 힘을 제거한 후 변형량을 측정함으로써 연직방향에 대한 문의 저항력을 측정함으로써 문과 문틀의 결합성을 알아보는 시험이다. 재하 하중은 연직방향으로 76.5kg이고 성능은 잔류 변위가 3mm 이하에서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.
  3. 개폐력: KS F 2237에 준한 것으로 문의 개폐에 필요한 최소의 여는 힘,닫는 힘을 측정한다.
  4. 개폐 반복성: KS F 2636에 준한 것으로 문을 지속적으로 개폐 반복함으로써 문을 일정 기간 사용 시 개폐에 문제가 생기지 않음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다. 모터, 감속기, 도어 크로져 등을 사용하여 문을 80±5 각도로 100,000회 이상 개폐 반복시험을 하였을 경우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.
  5. 내충격성: KS F 2236에 준한 것으로 문을 고정시킨 후 일정한 하중으로 충격을 가하였을 때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다. 65각도, 1M 높이에서 30kg의 모래 주머니로 충격을 가하였을 경우 문에 해로운 변형이 없고, 개폐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.

개폐 반복력 시험

내충격성 시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