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,외부 온도 차로 인하여 대기가 함유하고 있던 수분이 물체 표면에서 물방울 맺히는 현상을 방지하는 도어로써
KS시험규격에 의거 항온항습실 22℃/66%, 저온실-15℃ 조건에서 온도 저하율(PX)로 판정한다.
결로방지도어 특징
성에와 습기를 차단, 습기로 인한
곰팡이 방지
겨울철 쾌적한
실내 환경 조성
고시 기준표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845호
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4조의3 제3항에 따라 「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(2013-12-27)
제1장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
- 목적: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정의: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“온도차이비율(TDR: Temperature Difference Ratio)”이란 ‘실내와 외기의 온도 차이에 대한 실내와 적용 대상 부위의 실내 표면의 온도 차이’를 표현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당 부위의 “결로 방지 성능”을 평가하기 위한 단위가 없는 지표로써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그 범위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산정된다.
온도차이비율(TDR) = 항온항습실 공기온도-구하는 위치의 표면 온도/항온항습실 공기온도-저온실 공기온도
- “실내 외 온습도 기준”이란 공동주택 설계 시 결로 방지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적인 실내 외 환경조건으로, 온도 25℃, 상대습도 50%의 실내조건과 외기온도(지역Ⅰ은 -20℃, 지역Ⅱ는 -15℃, 지역Ⅲ는 -10℃를 말한다.)
- “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”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접한 부위를 말한다.
- 적용범위: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.
제2장 결로 방지 성능기준
- 성능기준: 공동주택 세대 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위는 온도차이비율 이하의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- 출입문: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
- 벽체접합부: 외기에 접하는 부위의 벽체와 세대 내의 천정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접합부
- 창: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설치되는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(비확장 발코니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 설치하는 창은 제외한다.)
- 시행일: 이 기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
- 주요 부위별 결로 방지 성능기준
- 지역을 고려한 주요 부위별 결로 방지 성능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.
출입문 TDR값
출입문 TDR값 |
대상 |
대상부위 |
지역Ⅰ |
지역Ⅱ |
지역Ⅲ |
출입문 대피공간방화문 |
문짝 |
0.3 |
0.33 |
0.38 |
문틀 |
0.22 |
0.24 |
0.27 |
- 지역Ⅰ, 지역Ⅱ, 지역Ⅲ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.
지역 |
지역구분 |
지역Ⅰ |
강화, 동두천, 이천, 양평, 춘천, 홍천, 원주, 영월, 인제, 평창, 철원, 태백 |
지역Ⅱ |
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(강화 제외)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(동두천, 이천, 양평 제외), 강원도(춘천, 홍천, 원주, 영월, 인제, 평창, 철원, 태백, 속초, 강릉 제외), 충청북도(영동 제외), 충청남도(서산, 보령 제외), 전라북도(임실, 장수), 경상북도(문경, 안동, 의성, 영주), 경상남도(거창) |
지역Ⅲ |
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울산광역시, 강원도(속초, 강릉), 충청북도(영동), 충청남도(서산, 보령), 전라북도(임실, 장수 제외), 전라남도, 경상북도(문경, 안동, 의성, 영주제외), 경상남도(거창제외) |
결로 타공 3D 및 도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