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 내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, 층별, 면적별 또는 용도별 관련법규에 의해 건물을 구획화한 방화구역에 출입구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문을 말하며 KS F 3109(문세트)규격이 적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