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화문 개요
방화문(FSD: Fire Steel Door) 정의
건물 내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층별, 면적 별 또는 용도별로 건물을 구획화 한 방화구역에 설치하는 문.
관련법규: 건축법 시행령 제46조, 건축법 시행령 제64조, 건설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,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6조-방화문의 구조,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-232호-방화문의 기준
비차열 성능에 따른 방화문의 분류
- 갑종 방화문 - KS F 2268-1에 따른 내화시험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.
- 을종 방화문 - KS F 2268-1에 따른 내화시험결과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.
방화구획 설치 기준
방화구획이란
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건축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•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획을 말한다.
제14조(방화구획의 설치 기준)
-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(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) 이내마다 구획할 것
-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. 다만,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.
-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(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) 이내마다 구획할 것. 다만,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(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)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.
(대피공간 설치 기준)
-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
-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
-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
-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,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
-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-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<개정 2010.2.18, 2013.3.23, 2014.8.27>
-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
-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
-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
-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
- 요양병원, 정신병원, 「노인복지법」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 구획된 대피공간
- 거실에 직접 접속하여 바깥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